박 장관이 대장동 부실 수사를 방치하다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로 수사를 넘기느니 정권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출범시켜 맡기자는 의도로 읽힌다. 여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을 거론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상설특검은 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 상설특검 도입을 결정하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데 며칠 걸리지 않는다. 현 정부가 끝나기 전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권 말 특검까지 ‘알박기’하려는 어거지가 아닐 수 없다.
박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재임 중 정치 중립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단 한 차례밖에 발동되지 않았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은 이 정부 들어서만 추 전 장관 두 차례, 박 장관 한 차례 등 세 차례나 행사됐다. 더욱이 박 장관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사법부의 정당성을 훼손해 ‘법무총장’이라는 오명까지 들은 마당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당선인 측 인사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 관련 ‘채널A 사건’ 등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또다시 검토한 것은 오기가 아닐 수 없다. 2020년 7월 추 전 장관이 채널A 사건에 대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했는데, 박 장관이 김오수 현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다시 주려 했던 것이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해 11번째 무혐의 의견을 내자 김 총장을 통해 이를 막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비록 여론의 질타를 받고 중도에 그만뒀지만, 임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정권의 장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박 장관은 언제까지 상식에 어긋나는 행태를 계속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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