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산재요양기간 중 평소대로 배달업무에 나섰으면서도 허위 휴업급여를 청구해 부정수급을 타낸 배달종사자 100여 명이 수사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의 합동조사 끝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급액의 배액 환수 및 고발 조치를 당했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사고로 남편을 잃은 배우자 A씨. 새로 사귀게 된 남성이 있었지만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지위를 포기할 수 없어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고 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결국 적발 돼 환수 조치 및 수급자격 상실 처리를 당했다.
사업주 B씨는 사업주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하다 다친 것처럼 재해 경위와 근로자성을 속여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부정수급 공모자와 함께 배액환수 및 고발조치를 당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이란 산재근로자가 아님에도 산재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산재 보험 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산재승인을 받거나 과다하게 보상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행위가 적발될 수록 산재 보상 검토 기간이 길어지는 등 신속성과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며, 보험 재정 건전성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업주나 근로자 등이 사고 경위를 치밀하게 조작은폐 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다.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것도 어려움을 보탠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단은 지난해 총 295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24억 원을 환수 조치하고, 191억 원의 보험급여 부정 지출을 막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며 선의의 산재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반드시 적발하고 형사처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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