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질주' 무단횡단 아이와 '쾅'…"운전자 과실 70%라네요" [아차車]

입력 2022-04-03 09:30   수정 2022-04-03 09:31


갓길 차량 사이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한 아이가 주행 중인 차량에 부딪히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진 가운데, 보험사 측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70%라고 주장해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이가 전력으로 질주하며 도로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사고였다는 것이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아이를 피하지 못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지난 3월 16일 울산광역시의 한 도로에서 한 아이가 좌측 갓길 사이 차 사이로 튀어나와 전력으로 질주해 무단횡단을 한다.

아이가 뛰어나온 시점에 차와 아이와의 간격은 약 5m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이의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이 비명을 지르는 음성도 담겼다.

아직 경찰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고에 대해 보험사에서는 "왕복 2차로 도로이기 때문에 A 씨의 차량 과실 70%, 아이의 잘못 30%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시간으로 진행된 시청자 투표에서는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4%, '잘못이 없다'는 의견은 96%로 나왔다.

한문철 변호사가 투표 결과를 두고 "어떻게 이럴 때도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는 분이 있을 수 있냐"고 의구심을 표하며 재투표를 진행했고, 재투표 결과에서는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2%로 나왔다. 그런데 이 결과 또한 시청자가 잘못 입력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모든 시청자가 운전자의 잘못이 없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의 잘못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이가 많이 다치지 않았어야 할 텐데, 그래서 아이는 항상 손을 잡고 있던가 안고 있어야 한다"며 "이걸 어떻게 피하나. 운전자 잘못 없다. 혹시 만약 조사관께서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를 가해자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통보 처분을 하려고 한다면 거부하고 즉결심판에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이장선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어떻게 저걸 피할 수 있겠나. 이건 솔직히 운전하신 분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이런 경우는 경찰도 통보 처분을 안 했으면 좋겠다.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등 정확한 분석을 의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올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다치거나 사망한 초등학생 보행 사상자는 총 1만2273명(사망 62명)으로 집계됐다. 사고의 51.5%가 방과 후 시간대인 오후 2시~6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오후 4시~6시에 사고 발생이 집중됐다.

초등학생 보행 사상자의 13.1%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횡단 중에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은 총 8474명(69%)인 가운데,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상자는 3424명(40.4%)에 달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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