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지켰는데…왜" 벌점·범칙금 부과한 경찰관

입력 2022-04-02 14:27   수정 2022-04-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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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경찰관이 교통 신호를 지키며 유턴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신호를 위반했다"며 벌점을 주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운전자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경찰관은 실수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2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15분께 승용차를 몰다가 인천시 계양구 임학사거리 한 건널목 앞에서 교통 신호를 지키며 유턴을 했다. 해당 사거리 도로에서는 정차 신호(빨간불 점등)와 건널목 보행 신호 시 차량을 유턴할 수 있게 돼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얼마 주행하지 못하고 승용차를 세워야 했는데, 인근에서 마주친 경찰차가 경적을 울리며 정차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경찰관 B씨는 "임학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한 것을 직접 봤다"고 주장했하면서 벌점 15점을 부여하고 범칙금 6만원을 부과했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며 혈중알코올농도도 측정했다.

A씨는 교통 신호를 지켰다고 항변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려했으나 소용 없었다.

억울하게 벌점과 범칙금 처분을 받은 A씨는 다음 날 경찰서를 찾아가 당시 자신이 신호를 지키며 유턴한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만일 블랙박스가 없었거나 고장으로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면 난 억울하게 벌점과 벌금을 받아야 했을 것"이라며 "공권력을 앞세워 시민을 죄인 취급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B씨는 사과하고 벌점과 벌금을 취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당시 인근 지하차도 시설물에 가려진 탓에 교통 신호등에 빨간불이 점등된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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