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종신보험으로 대비를

입력 2022-04-03 17:22   수정 2022-04-04 00:39

올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가 부과된다.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소득에 대해 건보료가 추가 부과되고 지역가입자는 연금 및 근로소득의 소득 반영률이 높아진다. 피부양자 자격 획득 및 유지를 위한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건보료 부담을 덜려면 먼저 재산 과표를 줄여야 한다. 재산 과표가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뿐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고 여유 자금을 재산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다.

소득 기준을 낮추기 위해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등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따라서 비과세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재산 과표뿐만 아니라 소득 기준도 낮춰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종신보험의 유용성이 부각된다. 종신보험은 납부액이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자소득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기범 교보생명 경인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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