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함상훈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는 미래에셋증권(당시 대우증권)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과징금 20억원을 내야 한다.
이 사건은 고섬이 2011년 상장한 지 두 달 만에 분식회계로 거래가 정지된 데서 비롯됐다. 고섬은 상장 계획을 담은 증권신고서에는 기초자산의 31.6%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현금 부족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섬은 이로 인해 2013년 10월 상장폐지됐다. 당시 조사를 맡았던 금융위원회는 “고섬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상장을 진행했다”며 상장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두 증권사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면서 긴 소송전이 시작됐다. 1·2심 법정에선 증권사가 웃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2020년 5월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고섬의 은행 조회서 등 허위로 발급한 중국 은행들을 상대로 구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말 최종 승소했다. 이를 통해 약 532억원을 지급받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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