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EU의 CBAM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EU 의회가 당초 계획한 CBAM 적용 품목은 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 등 5개였다. 하지만 의회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이 늘었다. 규제 강도가 세진 것이다. 이에 따라 CBAM 영향을 받는 EU로의 한국 수출액 규모는 연 30억달러에서 85억1000만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탄소 배출 범위도 상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 배출’뿐 아니라 생산에 사용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 배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CBAM의 전면 도입 시기도 2026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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