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합의금까지…이은해·조현수, 네티즌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22-04-03 20:45   수정 2022-04-04 06:47



'경기도 가평 계곡 살인' 혐의로 수배를 받는 이은해(31)와 함께 공개 수배된 조현수(30)가 잠적하기 전 다수의 네티즌을 상대로 명예훼손·모욕 혐의의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수의 경우 150만원 미만의 합의금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와 조현수는 작년 4월 네티즌 100여명을 상대로 서울 송파·중랑경찰서 등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송파서 관계자는 "IP를 추적해보니 그중 46명이 특정됐고 관할 경찰서로 각각 이송했었다"며 "송파서에서 맡은 3명은 그중 1명이 기소됐고 2명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매체에서 명예훼손 합의금 보도가 나왔다. 조현수 측이 작성자의 직업이나 게시글 수위에 따라 합의금을 다르게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에 이은해는 이름을 함께 올리지 않았지만 조현수가 문제 삼은 게시글 중에는 이은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로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경찰 조사가 예정됐던 이들 중 형사합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금 150만원을 조현수 측에 전달한 경우도 있었다. 당초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제안했지만 조현수 측은 "150만원 미만으로는 합의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맞섰다고 전해졌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도록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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