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에서 배달기사 일을 하는 박모 씨는 동료들과 지난달 배달 건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다. 기사마다 배달 건 수가 너무 많이 차이났기 때문이다. 하루 평균 20건 넘는 배달을 성공한 동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5건밖에 처리하지 못한 기사도 있었다. 이 씨는 “알고보니 어떤 기사는 (배달) 콜이 적게 뜨거나 늦게 울려서 배달 처리량이 훨씬 적었다”고 설명했다.
배달 건수 하나하나가 소득으로 직결되는 기사들에게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차별이다. 이 때문에 기사들 사이에선 신분이 나뉜다는 말까지 나온다. 박 씨는 “친한 동료가 최근 이 문제를 지적했다가 '6두품으로 강등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표현했다.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기사들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배달대행업체 사무소 사장 또는 직원과 친하다는 이유로 더 많은 콜을 할당받는가 하면, 전업 기사라는 이유로 파트타임 기사보다 더 가까운 지역의 배달 주문을 맡는 혜택을 누리기도 한다. 서울 관악구에서 6년째 배달기사로 일하는 이모 씨(44)는 “배달 실력이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이 콜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적인 인연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 씨는 “서울의 경우 배달대행업체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6두품’이 된 기사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만이지만, 수도권 외곽지역이나 지방의 경우 업체 수가 적어 문제”라고 덧붙였다.
기사들의 불만이 지나치다는 말도 나온다. 배달 콜을 받을 때 어디부터가 ‘유배’냐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배달 기사들이 출입이 어렵거나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하는 아파트 고층 배달을 꺼린다”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고 거기서 주문하는데, 그건 다 유배인가”라고 되물었다. 그에 따르면 평일 하루 평균 2000여 건의 배달 주문 중 70% 가량이 아파트에서 들어온 주문이다.
의혹이 사실일 경우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중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누구한테 어떤 기준으로 일감을 몰아줬는지가 중요하다”며 “차별이 있다면 그 동기와 기준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품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42)는 “배달 기사로 채용될 당시 배달 건수 분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명확히 설명했는지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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