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조현진(27)씨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청구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재범 위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조씨는 올 1월12일 오후 9시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전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범행 현장에는 A씨의 어머니가 와 있었지만 조씨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사건 현장에 있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씨가 초범인 점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의 나이도 (형량에)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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