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20대 운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4일 도로교통법(공동위험행위) 위반 혐의로 A씨(2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30일 오전 3시께 보령시 오천면 보령해저터널 안에서 시속 120㎞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보령해저터널 규정 속도는 시속 70㎞다.
이들은 차량 두 대가 동시에 출발해 2㎞ 앞 목표지점에 먼저 도달하면 승리하는 경주를 총 3차례 진행했다. 이른바 '롤링 레이싱' 방식으로 경주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한 대는 차량 두 대를 뒤쫓으며 심판을 봤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바닷속으로 깊이 뚫린 도로가 신기해서 재미 삼아 경주를 했다"고 진술했다.
위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으로, 운전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동승자가 행동을 주도할 경우 동승자도 처벌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령해저터널 안에서 불법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보령해저터널 내 위험 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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