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수사팀 "한동훈 무혐의" 보고… 중앙지검 결론 '초읽기'

입력 2022-04-04 21:50   수정 2022-04-04 22:03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를 바탕으로 중앙지검은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이어서 사건 종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채널A 사건 수사 경과와 향후 처리 계획 등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식 보고했다. 1시간가량 이뤄진 이 날 보고에는 수사팀 주임검사와 부장검사, 차장검사가 참석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증거분석 상황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해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4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약 2년간 이어진 수사는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을 검찰이 결정하면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이 사건의 최종 승인 주체는 이정수 지검장이다. 검찰총장을 배제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효력이 유지되고 있어서다.

앞서 수사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중앙지검 지휘부에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 하지만 지휘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사건 처리를 미뤄왔다. 최근엔 이 지검장이 수사팀으로부터 무혐의 의견 보고를 받고도 ‘일주일만 기다려 보자’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채널A 사건’을 포함한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했다가 내부 반발 등으로 중단한 시기와도 맞물린다. 때문에 박 장관이 고교 후배인 이 지검장과의 교감 하에 한 검사장의 무혐의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중앙지검은 내부 논의 과정이 언론에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지난 1일 “이 지검장까지 정식 보고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는 등의 이유로 수사팀에 수사상황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채널A 사건’ 의혹은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에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신라젠 사건’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그해 8월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할 때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했다. 아직도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진석/김진성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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