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이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원칙으로 한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 간 수수료 규제 체계 마련을 공약한 만큼 실제 정책이 어떠한 형식으로 구현될지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빅테크 기업 입점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 구체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4월 말 이후에야 빅테크 기업 수수료 규제 관련 논의 결과가 가시화될 수 있단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빅테크 기업 수수료 규제 건의 경우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와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의견 취합 과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어서다.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경제1분과는 국정과제 도출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인수위는 빅테크 기업 입점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공약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공약 실현을 위한 최종안이 마련되는 시기는 이달 말이 지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 기업 규제 사안의 경우 세 분과의 의견 조율이 필수인 만큼 보다 깊은 논의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 사항을 정할 계획"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의 민원을 공약으로 수렴한 것이다. 현재 빅테크 기업이 카드사와 달리 가맹점 수수료율을 임의로 정하고 있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윤 당선인의 생각이다.
이에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원칙하에 3년마다 수수료율을 새로 산정하는 카드사 대상 규제 방식이 빅테크 기업에 적용되는 안이 검토될 수 있단 해석이 나온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과 마케팅 비용, 리스크 관리 비용 등을 분석해 산출한 적격 비용을 토대로 금융당국이 결정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2007년부터 총 14차례에 걸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2018년에는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도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반면 주요 빅테크 기업은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지만, 수수료율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카드사는 여신금융전문법(여전법)에 매여 있어 수수료율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은 수수료율 규제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적용받고 있어서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의 가맹점 결제 수수료율은 카드사 대비 1%포인트 이상 높은 편이다. 이를 두고 카드업계에서는 빅테크 기업과의 '규제 차익' 문제를 지속 제기해왔다.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 빅테크 기업 수수료의 경우 기본적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가맹점 관리, 부정 거래 방지, 판매 데이터 분석, 회원 관리, 고객센터 운영 등 부가적인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 비용인 만큼 애초에 카드사와 같은 수준의 수수료율 또는 규제가 적용될 수 없단 게 업계 주장이다. 아울러 빅테크 기업의 경우 여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는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선 법체계 손질이 우선돼야 한단 점도 규제 강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윤 당선인이 당분간 빅테크 기업의 자발적인 수수료율 인하를 독려하는 정책을 펴면서 수수료율 조정 동향을 살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빅테크 기업 대상 수수료 체계 공시 시스템을 준비 중인 만큼, 이를 활용한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함과 동시에 업권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이란 해석이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은 카드사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한 데 대한 금융당국의 지적이 잇따르자 수수료율 인하 정책에 적극 동참한 바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1월부터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정책에 발맞춰 영세 사업자 수수료율을 기존 대비 0.2%포인트 인하했다. 중소 사업자 수수료율은 규모에 따라 0.05~0.15%포인트 내렸다. 영세 사업자 기준 주문관리수수료율은 2.0%에서 1.8%로, 결제형 수수료율은 1.1%에서 0.9%로 각각 인하했다. 카카오페이도 영세 사업자는 0.3%포인트, 중소 사업자는 0.1~0.2%포인트 낮아진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현재의 법체계를 손질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카드사와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데에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빅테크 기업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향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이루는 정책을 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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