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국내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

입력 2022-04-05 14:21   수정 2022-04-05 15:35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녹지제주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에 800억원을 투자해 녹지국제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 논란 속에 2018년 12월5일 내국인은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조건부 허가했다. 이에 반발한 녹지제주 측은 개원하지 않고, 2019년 2월 내국인 진료 제한 취소 소송을 냈다.

도는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의료법 규정을 이유로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병원은 그해 5월 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13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 받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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