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를 말한다. 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지금은 유산의 일정 비율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이 폐지된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 등)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고인이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을 모두 상속하고 싶어도 유류분만큼은 줄 수 없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이 중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상속 재산이 주로 장남에게 돌아가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후 40여 년이 지나면서 대가족제를 전제로 한 재산 관념이 흐릿해졌다.
형제자매들이 서로 도움 없이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배현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을 제한하고, 재산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자유로운 처분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오는 8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법 개정 시도가 위헌 논란이 제기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법무부는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 박민정 김앤장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계기로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 유류분 비율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김진성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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