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4월 05일 16:4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4일 쌍용자동차와의 계약해제 결정에 대한 항고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계약해제 결정은 쌍용자동차 관리인의 일방적 결정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01.29381979.1.jpg)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대표하는 에디슨EV는 이날 "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189 회생 사건에 관해 쌍용차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배제결정에 불복하므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에 환송해달라"는 내용의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이 컨소시엄은 앞서 "지난달 28일 쌍용자동차 정용원 관리인의 일방적 계약 해제 통보는 무효이고 에디슨컨소시엄의 계약자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해제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기지급한 계약금(304억8000만원)의 출금 금지 청구도 제기한 상태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반적으로 대법원 항고사건의 경우 최소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배제하고는 쌍용자동차 인수절차를 회생절차 종료기한 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에 따라 특별항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쌍용자동차는 새로운 인수자와 인수계약 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컨소시엄은 또 "자산 4500억원, 매출 2300억원대 상장사인 금호에이치티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에 참여 의향을 밝혔다"라며 "추가로 1~2군데 기업을 더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