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다.
부산대는 5일 “부산대 학칙,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 행정기본법에 근거해 조민 학생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0년과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각각 합격했다.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조씨의 의전원 입학 논란이 불거지자 입시 서류를 전수 조사한 뒤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이후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허위 서류를 제출할 때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를 토대로 지난해 8월, 4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조씨의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내렸다. 부산대는 지난달 8일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회를 거쳐 청문 절차를 완료해 이날 조씨의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론지었다.
입학 취소 처분은 이날 조씨의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통지됐으며, 서면으로도 발송할 예정이다.
조씨의 입학 취소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조씨의 의사면허 박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영 부산대 입학본부장은 “인턴 등 다수의 경력이 허위라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과 관련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내린 결정”이라며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인 약속이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입학 취소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딸 조씨의 취소 처분 소식을 접한 직후 SNS 계정을 통해 부산대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산=민건태 기자 mink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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