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버스 업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운전 기사에게 계속 운행을 시켜 논란이 빚어졌다.
지난 4일 SBS 보도에 따르면 동료들과 숙소 생활을 하며 시외버스를 모는 기사 A 씨는 지난달 19일 버스 운행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느껴져 회사에 이를 보고했다.
그러나 회사 관계자는 A 씨에게 교대할 사람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고, A 씨는 승객들을 태우고 한차례 더 운행한 뒤 보건소에 갈 수 있었다.
결국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는 일주일간 격리에 들어갔으며, 함께 숙소에서 지낸 동료뿐 아니라 A 씨의 버스를 뒤이어 운행한 기사까지 추가로 확진됐다.
A 씨는 "손님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해 운전해야 할 버스가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고, 승무원이 걸렸다고 회사에 보고했는데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해당 기사를 교체하는 게 매뉴얼이지만, A 씨 사례의 경우 당시 기사 교체가 어려워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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