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효력없어…명백한 업무방해"

입력 2022-04-06 14:04   수정 2022-04-06 14:06


쌍용자동차는 6일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와 관련해 "서울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쌍용차는 이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특별항고에 대한 입장'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에디슨모터스가 재매각 절차 중지, 회생절차 폐지 및 청산을 운운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채무자 회생법에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내려진 결정으로 어떤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재매각 추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명백히 법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왜곡된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자료를 유포하면서 재매각이 어렵게 됐다거나, 본인들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라면서 "에디슨모터스가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이러한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법정에서 신속히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쌍용자동차는 현재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매각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쌍용차 인수를 추진하다가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된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4일 대법원에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지에 대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도 냈다. 에디슨모터스는 특별항고가 받아들여질 경우 재무적투자자(FI)를 새로 유치해 인수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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