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한다.
안분 계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포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 기간은 당초 5월 2일에서 3개월 늘어난 8월 1일까지며,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 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가급적 위택스(전자신고)로 신고·납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군포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군포=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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