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최저임금 차등적용·근로시간 유연화 서두르지 않는다"

입력 2022-04-06 19:44   수정 2022-04-06 19:55


인수위원회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서두르지 않고 장기 과제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급격한 변화로 불거질 수 있는 논란과 부작용을 임기 초부터 굳이 부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6일 "주52시간제도 폐지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지급 등을 급격하게 추진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기조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최저임금 발언에 대한 인수위의 해명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한덕수 후보자는 5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합리적인 상태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들어가야지, 너무 높이면 기업들이 결국엔 오히려 고용을 줄여버리는 결과가 돼 서로 결국 루즈-루즈(패배하는) 게임이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실상 가이드를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왔다.

하지만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곧바로 "총리 지명자의 견해가 인수위의 가이드라인처럼 해석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인수위는 5년 동안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경제 부작용 컸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책 논의하고는 있지만, 업종별·지역별 차등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인수위나 차기 정부가 올해 결정되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을 예정이며, 당연히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제를 강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인수위의 이런 방침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차등 적용을 두고 매년 표결 절차를 거쳐왔지만 지난해 전원회의 표결에서 11대 15로 부결(1인 기권)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의사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이상, 결국 추후 최저임금 논의는 차등 적용보다 예년처럼 인상률에 집중될 전망이다.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서도 인수위 내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근로시간 유연성과 관련한 공약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스타트업 포함 △전문직 직무의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이 있다.

이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과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시행이 어렵다. 추진을 강행할 경우 되레 소득 없이 '반노동'이라는 국민의힘에 대한 편견을 자극해 여론만 악화시키고 민주당의 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시행령 사항이긴하지만, 시행령 개정 추진시 스타트업 종사자들의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

또 아무리 시행령이라 해도 법의 위임을 받은 한도 내에서만 규정돼야 하는 제한이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법 조항의 구조에 따르면 구체적인 업종도 아닌 '스타트업' 분야를 통째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집어 넣는 형식의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 내부에서는 '노동개혁'이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차기 정부가 기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등을 완전히 되돌리거나,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연상케 하는 급진적 변화를 줄 의도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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