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프로텍·상상인인더스트리·이엠따블유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반도체 기계 제조업체인 프로텍은 2013∼2019년 특수 관계자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주석,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지급보증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회사 측과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또 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와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 조치를 의결했다.
상상인인더스트리는 회사의 전 경영진이 2017∼2019년 중복 발행된 전환사채(CB)의 부채를 누락하는 등의 회계처리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증권발행 제한 10개월,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 등 조치했다.
이엠따블유는 대표이사의 횡령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관계기업 투자주식·재고자산·매출액 등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이에 증권발행 제한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각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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