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억울한 종부세' 돌려드리겠다"

입력 2022-04-07 12:45   수정 2022-04-07 12:46


더불어민주당이 일시적 2주택 등으로 억울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한 납세자에 대해 세금 환급 방안을 추진한다. '억울한 종부세'는 이사, 취직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등에 부과된 경우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민주당은 지난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억울한 종부세 부담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미 부과된 종부세를 환급할 법령이 없다"며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되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처음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누진 과세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도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 보유도 매매도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며 "일시적으로 다주택자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무주택자에게는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1주택자에게는 두터운 보호를, 다주택자에게는 투기수요 억제를 원칙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부동산과 관련해 억울한 세대가 없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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