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사와 취직에 따른 주택 매입, 갑작스러운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돼 지난해 낸 종부세를 환급하겠다는 것이다. 종중 명의 가택과 협동조합 형태의 주택 보유 등으로 종부세가 부과된 경우도 혜택을 받는다. 환급받을 수 있는 종부세는 2021년도 한 해분으로 한정된다.
법안에는 이 같은 구제안 이외에 고령층·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전이라도 4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등에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누진 과세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처음 시행되며 보유와 매매가 모두 어려워졌다”며 “일시적으로나마 다주택자의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이르면 4월, 늦어도 새 정부 출범 시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양도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유예하고, 보유 기간별로 안분(按分)해 세금을 부과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이미 종부세를 부과받은 사람들도 구제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는 민주당의 일관된 기조”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