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성난 '부동산 민심' 잡기…"억울한 종부세 돌려드리겠다"

입력 2022-04-07 17:44   수정 2022-04-08 01:11

더불어민주당이 취득·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이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새 정부 출범 전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사와 취직에 따른 주택 매입, 갑작스러운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돼 지난해 낸 종부세를 환급하겠다는 것이다. 종중 명의 가택과 협동조합 형태의 주택 보유 등으로 종부세가 부과된 경우도 혜택을 받는다. 환급받을 수 있는 종부세는 2021년도 한 해분으로 한정된다.

법안에는 이 같은 구제안 이외에 고령층·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전이라도 4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등에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누진 과세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처음 시행되며 보유와 매매가 모두 어려워졌다”며 “일시적으로나마 다주택자의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이르면 4월, 늦어도 새 정부 출범 시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5월 출범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양도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유예하고, 보유 기간별로 안분(按分)해 세금을 부과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이미 종부세를 부과받은 사람들도 구제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는 민주당의 일관된 기조”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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