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영장 '여성 탈의실' 몰카 주의보…"호기심 때문에"

입력 2022-04-07 20:35   수정 2022-04-07 20:36


대학·수영장 등 여성 탈의실에 몰카 주의보가 내려졌다.

경기도의 한 대학교 캠퍼스 내 체육관 여성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대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시는 지난 1일 오후 3시께 양주시의 한 대학 캠퍼스 내 체육관 여성 탈의실 사물함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사물함 안에서 수상한 휴대전화를 발견한 한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고, 그가 불법 촬영한 시간은 1시간 20분가량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같은 날 전북경찰청은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40대 B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일 순창군의 한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했다가 이를 목격한 이용객이 신고하자 달아났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을 분석해 B씨를 검거했고, 그는 순창군 소속 공무직원으로 1년 전부터 수영장 관리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B씨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불법 촬영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B씨가 성적 목적을 갖고 탈의실에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그를 소환해 관련 진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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