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생명보험료 월 70만원씩 납입

입력 2022-04-07 09:46   수정 2022-04-07 10:39



경기 가평군에서 발생한 '계곡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은해(31)씨가 2019년 숨진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 명의로 8억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최소 7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A 씨와 혼인신고를 한 지 5개월만인 2017년 8월 A 씨를 피보험자로 해 보험회사 한 곳에 생명보험 상품 4개를 동시 가입했다. 이 씨는 A 씨를 피보험자로 올려 2개의 손해보험 상품도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 6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 매월 최소 7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했으며 보험금 수령자는 자신으로 지정했다.

보험 가입 후 A 씨는 여러 차례 목숨을 잃을 뻔했다.

이 씨와 내연 관계였던 조현수 씨는 2019년 복어 피가 섞인 음식을 A 씨에게 먹이고, 그해 5월 A씨를 낚시터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영을 못하는 A 씨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용소계곡에서 물놀이하다 끝내 사망했다. 보험료 미납입으로 실효가 만료되기 불과 4시간 전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2019년 11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고 A씨 지인의 제보로 일산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이 씨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지연에 불만을 품고 직접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를 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두 사람은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후인 지난해 12월 도주해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은 A 씨를 계곡에 다이빙하게 만들고 구조 요청을 무시해서 살해한 혐의,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물놀이 현장에 함께 있던 이 씨와 조 씨를 지난달 30일 공개수배 했다.

조 씨의 친구인 30대 남성도 공범으로 지목돼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전과 18범으로 이미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씨가 결혼 전 교제했던 남자친구 2명이 각각 2010년, 2014년 교통사고와 스노클링 중 익사로 사망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씨가 죽음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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