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비판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 검사장은 8일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거짓말해서 잘못했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고 절절하게 공개 사과까지 한 유 전 이사장이 이제 와서 '후회가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건 한 검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의식하고 뭘 한 적도 없다.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며 "제가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고, 제가 한 일에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입장문에서 "유 전 이사장은 몰라서 실수한 게 아니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되니 그 여세를 몰아 저를 감옥에 보내려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당일 오전 일부러 방송에 출연해 계획적으로 해코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이사장은 처음 의혹을 제기한 뒤 1년여가 지난 작년 초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는 사과문을 올렸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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