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지난해 12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자신의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강용석 변호사가 복당을 시켜주면 해당 방송분을 내리고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강 변호사는 즉각 "거래를 할 거면 영상을 공개하기 전에 하지 다 해놓고 영상 내려준다고 거래하는 바보가 어딨나"라고 조롱했다.
강 변호사는 "성 상납은 허위라면서 그럼 내가 허위 사실 영상 내려준다고 복당시켜달라고 거래를 한 것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중 내내 당무로 정신이 없어 지난 한 주 동안 사실을 왜곡한 여러 뜬소문에 즉각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저에게 12월경 제기한 성 비위는 허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복당) 안건 상정 전날 직접 저에게 전화 통화를 해 복당을 시켜주면 영상을 내리고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라며 "실제로 최고위 표결이 있기 전에 저에 대한 성 비위 관련 영상 일체가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서 내려갔다가 복당 부결이 확정되자 그 영상 일체가 다시 복구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앞선 글에서 "이 대표는 오거돈의 길을 걷고 있다. 오거돈은 가세연의 성추행 폭로 이후 '소도 웃을 가짜뉴스'라며 가세연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2년 후 결국 오거돈은 성추행과 가세연에 대한 무고혐의가 인정돼 1, 2심 모두 징역 3년이 선고돼 부산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 또한 가세연의 성 상납 폭로 이후 가세연을 고소했다. 그러는 와중에 측근 김철근을 동원해 성 상납을 담당했던 이에게 7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증거를 위조해 이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교사했다"면서 "일련의 범죄행위는 시민단체들에 의해 형사 고발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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