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집무실 반경 100m 내 집회·시위 금지 원칙 가닥

입력 2022-04-10 08:36   수정 2022-04-1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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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될 예정인 대통령 집무실의 반경 100m 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진행되는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 논의에서는 집무실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로 하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관저와 같은 범위다.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를 규정한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해당 법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집무실도 당연히 시위 금지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청와대 시절 관저와 집무실은 같은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집시법상 원래 취지상 관저는 대통령의 거주 여부보다 집무실 개념이 포함돼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며 "국회의사당도 의원들이 먹고 자는 공간이 아닌데도 100m 내 집회시위가 제한되는 만큼 대통령 집무실도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법 해석에 대한 다른 의견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무실을 관저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이 거주하는 숙소 개념의 관저와 집무실을 구분해 판단한 2016년 서울행정법원 결정을 들며 "경찰이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하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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