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상속할 때 '공제 한도' 유의해야

입력 2022-04-10 17:28   수정 2022-04-11 00:31

자녀에게 증여한 뒤 그 자녀가 다시 손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두 번 내야 한다. 그래서 이 같은 단계를 줄여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을 ‘세대생략증여’라고 한다. 이때는 증여세를 한 번만 내는 대신 세율의 30%가 할증된다.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20억원 넘게 증여하면 40%가 할증된다. 단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엔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가 40%다.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세대생략증여를 활용하면 자녀에게 추가 증여가 필요할 때 절세 효과가 있다. 가령 아들에게 1억5000만원을 이미 증여했는데 1억원을 추가로 증여할 때는 2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1억원을 (아들이 아닌) 손자에게 증여하면 10%에 30%를 할증한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상속세를 계산할 때 법정상속인인 자녀는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만, 손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증여일로부터 5년만 지나도 된다.

손자에게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금융회사의 유언대용신탁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세율(할증률 포함)이 같고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가 상속받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는다.

손자에게 상속할 때는 상속공제 한도에 유의해야 한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되면 그 금액만큼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상속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해 상속세가 더 많아질 수 있다. 가령 예금 2억원과 아파트 8억원을 보유한 A씨가 부인과 자녀, 손자를 두고 사망하면 상속공제 10억원(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손자에게 아파트를 상속할 경우 상속공제 한도에서 아파트 가액(8억원)이 제외돼 달랑 2억원만 공제받게 된다.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채무+사전증여재산)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과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해 계산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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