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조합, 시공사 '공사중단'에 '계약 해지' 맞불

입력 2022-04-11 09:00   수정 2022-04-11 09:01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시공사업단이 오는 15일 공사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조합은 계약 해지라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1일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어 '시공사 계약 해지'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조건부 의결했다. 공사가 10일 이상 중단되는 경우 오는 16일 예정된 정기총회가 아닌 별도 총회를 열어 계약 해지를 의결한다는 내용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공사 중단 시 재개에 대한 기약 없이 시공사의 결정만 기다리며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도록 할 수는 없다"며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 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조합 측에 '2022년 4월15일부 공사중단 최종 통보'라는 제하의 공문을 보내 '오는 15일부터 공사를 일체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공문에서 사업단은 " 2020년 2월 실착공 후 2022년 3월 현재까지 약 2년 이상(철거공사를 포함하면 약 3년 동안) 조합으로부터 1원 한 푼 받지 못하고 공사를 수행했다"며 "현재까지 약 1조6800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의 외상 공사"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증한 사업비 대출(약 7000억원) 조차 조합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현재 대부분 소진됐고 올해 7~8월경이면 대출만기까지 도래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은 '공사비 증액' 문제가 발단이다. 당초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비는 2016년 2조6000억원으로 체결됐지만, 2020년 기존 1만1106가구였던 가구 수가 1만2032가구로 늘어나면서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공사비를 3조2000억원으로 약 5600억원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집행부가 교체된 조합은 2020년 맺은 공사비 증액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에 2020년 체결한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도 제기했다. 시공사업단은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의결 등을 거쳐 체결된 적법한 계약이기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이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며 연내 청약 가능성은 불투명해졌고 입주 지연도 불가피해졌다. 일반분양은 준공 일자를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공사가 기약 없이 중단되면 분양도 준공 일자 확정까지 무기한 연기된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어떤 경우에도 공사는 계속돼야 하며 변경계약에 대한 이견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마지막까지 이견 조정을 위해 책임 있는 당사자와 협의의 문은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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