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병·의원 찾아가야

입력 2022-04-11 12:56   수정 2022-04-11 12:57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실시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11일부터 중단된다.

방역당국은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중단하고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서 검사하거나,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병·의원에선 의사가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진행한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000원)를 부담한다.

전문가용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정된다. 병·의원에서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사람도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1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한 달간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시행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예측률이 90%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에서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PCR 검사만 진행한다. PCR 검사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 우선순위 대상자가 받을 수 있다.

검사소도 줄고 있다. 대구 스타디움, 경북 경주시 시민운동장, 경남 마산종합운동장 창원만남의광장 등 4곳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이날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전국 임시선별검사소는 198개가 됐다.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이나 병·의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방역 취약계층에 지자체가 보유한 한도 내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장애인, 산모,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5000만개 이상 키트를 무상 공급했고, 이달에도 450만개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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