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을 산책시키며 지역 치안을 살피는 주민 참여형 치안 정책이다. 산책 중 범죄 위험 요소나 위급한 상황을 발견할 경우 112에 신고해 경찰의 빠른 대응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설물 파손과 생활 불편 사항은 120에 별도로 신고하게 된다. 2003년 일본 도쿄의 한 경찰서에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시작한 ‘멍멍순찰대’를 서울시 특성에 맞게 도입한 제도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순찰대 지원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27일까지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강동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강동구에 거주하는 반려인 100명을 우선 모집한다. 활동 기간(5월 2일~6월 30일)에 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순찰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순찰대에 참여한 반려인 및 반려견에 표창장과 동물병원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순찰대가 발견한 위험 요소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이 종료되면 사업 효과를 분석해 반려견 순찰대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반려견에 대한 애정과 범죄예방 활동에 봉사를 원하는 반려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지역주민들이 범죄예방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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