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법관 대표 123명 중 11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초과해 계속 기용된 문제,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마친 몇몇 판사가 관행과 달리 곧장 재경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으로 복귀한 문제 등을 담은 질의서를 이달 초 법원행정처에 보내 답변을 요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코드 인사 논란에 여러 차례 휘말렸다. 대표적인 인물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다.
민 전 원장은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간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있으면서 사법농단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재판을 맡아온 윤종섭·김미리 부장판사를 유임시켰다. 이들은 기존 인사 관행과 다르게 5~6년간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며 해당 사건을 맡아오다가 올 2월에서야 각각 서울서부지법과 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민 전 원장이 김 대법원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또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박종태 전 수원가정법원장은 법원장 2년 인사 기준을 어기고 2019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3년간 재임했다. 또한 지원장 이후에는 관행과 다르게 곧바로 선호 지역인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돼 논란이 됐다. 올해도 장낙원 서울행정법원장,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지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법관 대표들은 사전 질의서에서 ‘법원장 추천제’를 전면 확대하기로 한 김 대법원장이 계획과 달리 인천지방법원장을 일선 판사들의 추천 없이 직접 임명한 이유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법관 독립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요인에 관해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견인차 역할을 계속 수행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행정처 측은 “질의에서 지적된 인사는 일반 원칙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의 인력 수급 사정과 개별 법관의 인사 희망을 고려해 이뤄진 것”이라며 “개별 인사의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또한 올해 인천지방법원장 지명 당시 법원장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전임 법원장이 정기인사 직전에 사의를 밝혀 추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시간상으로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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