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 실수 '반려견' 밀쳐 죽인 견주…法 "벌금 300만원"

입력 2022-04-11 18:01   수정 2022-04-11 18:02


반려견의 배변 실수를 참지 못하고 세게 밀쳐 숨지게 한 개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김원목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6일 오후 1시2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택에서 반려견을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낮잠을 자던 중 반려견이 자신의 몸에 대소변을 보자 화가 나 반려견을 세게 밀쳤고, 미니 요크셔테리어 종이었던 반려견은 식탁 다리에 머리를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통해 드러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했을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