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충남경찰청 여성 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아들인 B군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보육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아이가 집에서 숨진 것 같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B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B군 몸에 외상은 없었지만, 또래보다 몸무게가 작게 나가는 등 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B군의 사망 원인과 방치 기간 등을 조사 중이다. A씨가 고의로 B군을 사망하게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한편,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경찰 측에 "아사(餓死)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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