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들 방치, 숨지게 한 30대 친모…국과수 "아사 가능성"

입력 2022-04-11 21:50   수정 2022-04-11 21:5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6살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충남경찰청 여성 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아들인 B군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보육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아이가 집에서 숨진 것 같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B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당시 B군 몸에 외상은 없었지만, 또래보다 몸무게가 작게 나가는 등 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B군의 사망 원인과 방치 기간 등을 조사 중이다. A씨가 고의로 B군을 사망하게 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한편,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경찰 측에 "아사(餓死)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