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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1996년 우수제품 제도를 도입했다.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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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우수제품 신청 및 접수 △우수제품 사후관리 △우수제품 판로지원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회는 또 지역 특성을 살리고 우수제품 판로 지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에 지역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지역협의회는 △서울·경기 △인천·경기 일부 △강원 △대전·세종·충남 △충남 △대구·경북 △전북 △광주·전남 △부산·울산·제주 △경남 등 10개 권역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 회원사 간 정보 교환, 업무 협력 등을 통해 협회의 탄탄한 내실과 지역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지역협의회와 지방조달청 합동으로 지역별 간담회, 제도설명회 등을 열고 지역 회원사에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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