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 시절 본인이 처리한 사건을 상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질 경우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이 직접 처리한 사건이라고 소개한 일례에 따르면 과거 타이타닉이라는 술집에서 여고생들을 접객원으로 고용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그러나 경찰은 "유흥주점이 아니라 일반식당"이라고 하면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한다.
경찰은 "여고생들이 술집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종업원이 아니라 남자친구인 웨이터를 만나러 온 것"이라고 부연했고, 여고생들의 모친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이같이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일반식당의 이름이 '타이타닉'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던 김 의원은 퇴근길에 이를 찾았고, 휘황찬란한 대형 네온사인을 목격했다.
이에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었던 검찰은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여고생들, 모친들,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법무사, 술집 출근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 술집은 180평 규모의 북창동식 '무허가 유흥주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출한 여고생들을 접객원으로 고용하는 게 이 술집의 '영업비법'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사실확인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았던 것일까.
미성년자 접객원 고용이 경찰의 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알게 된 해당 술집의 사장은 지역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범죄를 꾸몄다.
조직폭력배들이 여고생들의 모친들을 불러 "술집에서 일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던 것이다.
김 의원은 "경찰에서는 여고생들, 모친들 그 누구도 조사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에서 보완수사해서 술집 사장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며 "현재 수사권 조정으로 이런 사건들은 경찰에서 그대로 종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사 이의제기가 있을지라도 검수완박이 되면 여고생들, 모친들에 대한 수사가 절대 불가능하다"며 "이게 검수완박의 실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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