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HDC현산에 8개월 추가 영업정지…총 '1년 4개월'

입력 2022-04-13 14:57   수정 2022-04-13 14:58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이로써 HDC현산이 받은 영업정지 처분은 1년 4개월로 늘었다.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HDC현산에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를 덮쳐 승객 등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시공사인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린 바 있다.

시는 이후 영등포구청의 '재하도급 금지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통지를 받고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추가 8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공모했다는 설명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 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하도급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기간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시공만 가능하다.

다만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에 국한된 것으로, 시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요청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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