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건물 붕괴' HDC현대산업개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입력 2022-04-13 15:26   수정 2022-04-13 15:40


서울시는 작년 6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추가로 내렸다고 밝혔다. HDC현산은 지난달 말 받은 8개월 영업정지를 포함해 총 1년 4개월간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행정처분 사유에 대해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하는 등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 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9월 국토교통부는 HDC현산의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부실 시공’과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말 HDC현산에 부실 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고, 이번에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추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광주 학동 붕괴 사고는 작년 6월 철거 중인 건물이 인근을 지나던 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사고다.

서울시 행정처분에 따라 HDC현산은 향후 16개월 동안 시공 입찰 참가 등 건설 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단,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HDC현산은 지난달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시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국토부의 현대산업개발 처분 요청과 관련해 “6개월 안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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