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MG손보에 대해 지난 2월 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그간 금융당국은 MG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해 왔으나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지난달 30일 불승인되고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향후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