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시 단순 중개 제한

입력 2022-04-13 16:21   수정 2022-04-13 16:40


금융위원회가 올해 금융분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를 내줄 때 외부전문가 평가를 강화하고 정보오남용 우려가 있는 단순 데이터 중개 서비스는 제한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허가 신청은 매분기말 일괄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2022년 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을 발표하고 "금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허가 심사 사항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외평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허가 심사 시 외평위는 사업계획 타당성과 물적요건 등을 '적정-미흡-결격'으로 평가하고 미흡으로 평가되면 본허가시 보완을 전제로 예비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앞으로 외평위에서 '미흡' 평가를 받으면 예비허가 단계에서 보완을 거쳐 다시 평가를 실시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단순한 데이터 중개·매매 서비스는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데이터 중개·매매가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거나 정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필요시 고객 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등 조건부 허가 또는 데이터 판매 관련 부수업무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허가 이후 소비자 정보보호체계, 사업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시정명령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기업은 은행 10곳, 보험 2곳, 증권 7곳, 여전사 9곳, 저축은행 1곳, 상호금융 1곳, 핀테크 및 IT기업 30곳 등 총 56곳이다.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은 10곳이다. 본 서비스를 출시한 회사는 45개다.

금융위는 "주요 금융회사들이 이미 상당수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 전체적인 허가신청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핀테크 기업 등의 신규 허가 신청 수요 비중이 여전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뤄지도록 일정기간 주기로 일괄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오는 22일 올해 첫 예비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매 분기말 신청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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