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추가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입력 2022-04-13 17:46   수정 2022-04-1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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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사고에 대해 추가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기존 8개월을 합쳐 학동 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은 16개월로 늘어났다. 또 다른 인명 피해가 발생한 화정동 사고에 대한 처분도 상반기 예정돼 있다.

서울시는 13일 작년 6월 발생한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HDC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추가로 내렸다. HDC현산은 지난달 말 받은 8개월 영업정지를 포함해 총 1년4개월간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행정처분 사유에 대해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하는 등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 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말 HDC현산에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고, 이번에는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명령을 추가로 내린 것이다. 학동 붕괴 사고는 작년 6월 철거 중인 건물이 인근을 지나던 버스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사고다.

서울시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HDC현산 처분 요청과 관련해 “6개월 안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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