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만난 11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지난 8일 검찰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시는 지난해 4월부터 약 1년 동안 피해자 11명에게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요구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제페토 상의 가상 캐릭터인 '아바타'를 아이돌처럼 화려하게 꾸며 관심을 보이는 여학생들에게 아이템이나 기프티콘 등을 선물하면서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
이후 A씨는 먼저 자신의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 피해자들에게 보낸 뒤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요구했고, 그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초등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기법 허용 이후 이번 사건의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돌입,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제페토 측에 A씨의 계정 폐쇄를 요청한 경찰은 "앞으로도 메타버스 공간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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