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출마 선언한 안상수 예비후보(인천시 전 시장)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구속에서 일단 벗어났다.
안 예비후보는 전날 인천지법의 기각 판정에 대해 “법원 측에서 사실관계를 잘 파악했고, 무고가 충분히 소명됐다”며 “반드시 시장에 당선돼 인천시민의 뜻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안 예비후보는 “지난 4·15 총선과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오해했던 부분을 법원이 올바른 판단으로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김현덕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14일 저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안 예비후보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4일 안상수 예비후보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와의 연루된 정황을 파악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예비후보는 이번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유정복 전 인천시장에게 승리하기 위해 이학재 전 의원과 단일화를 선언한 상황이다. 이날 오후부터 안상수·이학재 전 의원은 단일화 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달 22일 인천시장 최종 후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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