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책임, 자율이란 이름으로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입력 2022-04-15 17:03   수정 2022-04-16 00:08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년1개월간 유지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18일부터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확진자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신고 의무가 사라지고, 환자에 대한 치료비·생활비·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중단된다.

코로나19 방역의 핵심 수단이던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정점을 지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재감염 사례도 늘고 있어서다. 미국에선 일명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확산하며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방역 완화는 이르다’며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한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 책무를 국민에게 떠넘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세계 최초로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전환한 국가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정부가 해제 조치를 서두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부와 방역당국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선 60대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요양원을 비롯한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가 급선무다.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 재택치료가 하루 안에 이뤄지도록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살펴야 한다.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의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경증 환자의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일상 의료시스템 정비도 시급하다.

거리두기를 해제해도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나 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으로 코로나 감염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기경고 시스템 등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섣부른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했다가 실패해 국민들의 일상 회복 기대를 수포로 만든 뼈아픈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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