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 우려"…법원, 영등포 '연쇄방화범'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2-04-16 19:31   수정 2022-04-16 19:32


한밤중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연속으로 홧김에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16일 구속됐다.

고종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5분께 영등포구 신길동 2층짜리 상가 건물에 불을 내고 뒤이어 이튿날인 15일 오전 3시 24분께 영등포동 4층짜리 상가 건물에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첫 번째 화재에선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두 번째 화재에서는 상가 건물 3층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같은 건물 4층에 있던 70대 여성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6시쯤 영등포동 노상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홧김에 불을 질렀다”며 불을 낸 상가 2곳 모두 돈을 훔치러 들어갔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A씨는 피해자들과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파란색 맨투맨 티셔츠와 검은색 트레이닝 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호송차에서 내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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