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사진)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 소재 기업인들은 중재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서울 또는 부산의 중재원 심리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대면 심리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며 “거리 제약 때문에 중재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찾아가는 중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중재 서비스는 분쟁 당사자들이 특정 지역에 있으면 현지 공공기관 내 회의실을 중재심리 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재인이 현지로 이동하거나 현지 소재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위촉해 중재가 전국 각지에서 손쉽게 활용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맹 원장은 “소송보다 간편한 중재제도 저변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중재 특강’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지역 현지 공공기관, 단체들과의 다방면에 걸친 협업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제도뿐만 아니라 알선 및 조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알선은 상거래 분쟁에 중재원 직원이 개입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주선하는 제도다. 비용이 들지 않고, 당사자 간 비밀을 보장하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거래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맹 원장은 “연간 약 500~600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알선을 통한 분쟁 해결 성공률은 50~60%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조정은 분쟁 해결 전문가인 조정인이 조정안을 제시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분쟁 해결 절차다. 맹 원장은 “조정사례 중에 소액의 공사 잔대금에 관해 하도급업자와 원도급업자 간 첨예한 갈등이 있었지만, 조정인의 합리적인 조정안을 받아들여 불과 한 달 만에 해결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법적 분쟁에 대한 지식과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분쟁에 휘말리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맹 원장은 “중재원은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중재 사건에 대해 분쟁 당사자가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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