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1월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던 라임의 자금 195억원을 김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이 당초 약정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았다. 그는 펀드 자금을 지원해 준 대가로 스타모빌리티로부터 경기 용인의 골프장 회원 자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씨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별건 기소됐다.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35억원,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2심은 “피고인이 금융회사 임직원 업무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 청렴성을 훼손했고,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며 김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총 형량은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펀드 돌려막기 범행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은 대부분 이 전 부사장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