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으면 얘기 안해" 이은해, 진술 거부…오늘 구속영장

입력 2022-04-18 09:12   수정 2022-04-18 09:22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가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검거한 이씨를 전날 오전 10시부터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씨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검찰은 이씨를 인천구치소로 돌려보냈다.

이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체포된 조현수(30)도 전날 오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체포영장에 따라 검거된 이씨와 조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16일 낮 12시2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모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된 뒤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은신처인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이씨는 내연관계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계곡에서 스스로 다이빙을 하도록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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